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로 교통 안전성 높여
표준규격 이동식 거푸집 개발 직무발명 특허 출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표준규격의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을 자체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출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제원은 도로 폭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해야 하나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거푸집으로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고 통행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공 시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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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기준틀을 이용해 설치한 방지 턱은 이후 불편 민원이 없고 속도 감소 효과가 입증돼 앞으로 과속방지턱 신설은 물론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곳도 거푸집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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