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킥보드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이게 차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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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따지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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