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체계 돌입… 변호인 접견 제한 및 가석방 확대 검토키로

법무부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접견 제한·추가 이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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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내달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접견이나 교육 등 수용자 처우 시스템을 전면 제한하는 게 골자로 가석방도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 악화나 추가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31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향후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적용한다. 접견은 물론 작업이나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변호인에 대한 접견도 제한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에 바로 돌입하고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진원지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이송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최근 확진자 중 345명이 청송교도소로 이송됨에 따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들이 동부구치소에 머물러도 밀집도 120%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에도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며 결국 다른 이송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역수형자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외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한다. 이밖에 무증상자에 대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교정시설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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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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