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74개 적발…여가부 "시정 요구"
랜덤 채팅앱, 실명 인증 등 기술적 조치 해야
없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무작위(랜덤) 채팅앱' 74개가 적발돼 여성가족부가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사업자 채팅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와 대화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19세 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 중인 랜덤 채팅앱은 332개로 줄었다. 11월 점검 당시 408개였으나 76개가 판매 중단됐다. 또 55개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에 따라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영 중인 277개 앱 중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89개(32.1%)로 파악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였으며 나머지 74개 앱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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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에게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2차 점검 및 시정 요구 후에도 지속되면 여가부는 랜덤 채팅앱를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마켓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외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한 점검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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