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 기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제주 도내 대상자 총 8496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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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지난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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