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광역버스 유류비 지원 및 취약계층 급식 지원 강화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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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7억원 규모의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총 4차에 걸쳐 1조 7866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추가 지원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172억원을 투입한다.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 원 포함)으로 늘린다.

또 융자금 대출 이자(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하고,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시는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한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도 1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아동·청소년 1만 3544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단가를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4000원)를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지원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하고,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 지원한다.


또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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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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