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단살포 금지법, 北 보답 바란 것…與 입법의도는 '거짓'"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당의 입법의도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 통과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그럴듯한 목표를 드리밀어넣고 사실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내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 특별대담에서 '삐라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북한이 새해부터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보답을 바라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뜻이니, 공식적으로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의도의 거짓을 스스로 까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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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제약해야 한다면, 그 상충하는 목표들을 놓고 신중히 경중을 재야 한다"며 "무엇을 주고 받을 것으로 계획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즈려 밟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입법과정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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