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정세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당의 입법의도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 통과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그럴듯한 목표를 드리밀어넣고 사실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다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내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시간' 특별대담에서 '삐라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북한이 새해부터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의 보답을 바라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뜻이니, 공식적으로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한다'는 입법의도의 거짓을 스스로 까발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AD

그는 여당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조항으로 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제약해야 한다면, 그 상충하는 목표들을 놓고 신중히 경중을 재야 한다"며 "무엇을 주고 받을 것으로 계획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즈려 밟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입법과정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