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급 9670원, 군 소속 근로자 등 적용

핸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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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17일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더 많은 9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해남군에서는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로 지난 3월 16일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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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입 시행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황에서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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