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관련 위헌법률심판 선고
오늘 오후 2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제청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수령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급여가 장기요양급여보다 금액이 더 많고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급여와 달리 장애인활동급여는 최대 24시간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청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와 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 제5조 2호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과 같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등에 해당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호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 중 3호의 경우 중복된 사회보장서비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2호의 경우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A씨 측은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신청인에게 급여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아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노인장기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급여의 내용에 적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제도"라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있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입법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6월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A씨와 보건복지부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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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에는 A씨 측 참고인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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