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방역단속 때 목적·신분 밝히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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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도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뮤비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9월 5일 자신의 업소에 온 시청 공무원들이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업소 외부 사진을 찍고 영업이유 등을 물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으로 노래방이 집합금지 대상 업소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운영하는 뮤비방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행정명령 대상 업소는 아니었다.

이에 시청 직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던 경찰이 A씨에게 자신들을 시청 소속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고, A씨가 자신들에게 따로 소속이나 성명을 물어보지 않아 굳이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시청에도 문제제기했으나 시는 자체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단속업무 등 행정지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지도 취지와 신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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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피진정인들 행위는 적절한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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