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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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뒤늦게 국민과 택시기사에게 사과 입장을 냈다.


이 차관은 21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20여일 전인 지난달 6일 늦은 오후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특히 경찰이 내사 종결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례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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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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