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 변제 허용… ARS 프로그램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이하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는 상거래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는 등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자동차는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적용을 희망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하여는 예외를 적용, 쌍용자동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7월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ARS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8년 8월 (주)다이나맥에 대해 최초로 위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ARS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는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9월 30일 기준 자산이 1조6906원, 부채가 1조5893억원이며 올해 9월 현재 2조5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7일 기준 임직원은 모두 4845명이다.
쌍용자동차는 ▲SUV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실적 악화 ▲2015년 이후 사실상 수출 중단에 따른 수출실적 악화 ▲신차 판매대수 부족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을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기준 총 10만7789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국내 3위를 차지하는 등 내수시장에서의 꾸준한 실적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노력 ▲충분한 경험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회생 가망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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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쌍용자동차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약 60만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권 보장 ▲평택시 지역경제 침체 방지 ▲기반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의 사장 방지를 쌍용자동차 회생이 필요한 이유로 법원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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