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소설 번역 '대망' 수정판,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에서 '대망'으로 알려진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무단으로 번역·판매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출판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동서문화사(현 동서문화동판)는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한 '대망'을 1975년 4월부터 출간·판매했다. 하지만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번역해 출판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솔출판사는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소설을 번역해 2000년 12월 '도쿠가와 이에야스' 1권을 펴냈다. 이에 A씨는 2005년에 '1975년판 대망'을 일부 수정해 재출간했고 솔출판사는 이를 문제 삼았다. 솔출판사 측은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A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975년판과 2005년판의 수정 정도, 표현 방법의 차이 등을 보면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씨와 고씨 출판사가 저작권법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각각 벌금형 7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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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5년판 대망에는 인명, 지명, 한자발음 등을 개정된 외국어표기법이나 국어맞춤법에 따라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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