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북구의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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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양일옥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운암1·2·3, 동림동)이 자주재정권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 북구의회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양일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 건전 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조정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액 신장율은 1998년도 3804억 원에서 2019년도 1조7351억 원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나 30여 년 동안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3%로 변함이 없었다.


이에 양 의원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시비 확보에 기여한 자치구의 공헌도가 교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관계법령 중 시세 징수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줄 것을 행정안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에 요구했다.

양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선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불합리한 지방세관련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다”며 “이번 건의안이 작은 초석이 돼 자치구가 재정적으로도 재정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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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전달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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