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법정심문… 당일이나 이튿날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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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복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직후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로 전례 없는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지난 주말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법정 전략을 구상했다. 앞서 직무정지 당시의 상황을 참고해 각 사안별로 논리를 준비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으로 윤 총장 역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정심문은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의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이 해당 사안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역시 같은 논리를 앞세워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했을 당시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인사청문회로 검증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추 장관 재량권에 문제를 삼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상태다.

윤 총장의 입지도 다르다. 직무정지 당시 윤 총장은 '징계혐의자'였지만 지금은 '징계를 받는 자'로 구분된다. 일각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지도 관건이다. 징계위 사안 자체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윤 총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 역시 22일 심문에서 징계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심판을 위한 증거를 단계별로 모아둔 상태다. 징계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감찰기록 열람 등사 거부 등을 문제 삼았고 징계위가 시작된 후에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예비위원 미충원과 최후진술 과정 생략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심문이 끝나면 당일이나 이튿날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을 마치고 하루 뒤 직무복귀를 결정했다. 전반적인 속도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무정지 당시 윤 총장 측은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고 이튿날 사건이 배당됐다. 이후 배당 당일 재판부는 3일 뒤로 심문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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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경우) 2개월 뒤에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법원이 징계위의 판단을 뒤집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지, 이 과정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지는 앞선 직무정지 당시 법원의 기준을 적용해 예단하기 힘들다"며 "재판부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까지 감안해 의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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