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으로 쓰려면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받아 함께 제시해야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2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


외교부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봉사과 여권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여권 정보 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 증명 6종 또한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봉사과 여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AD

군 관계자는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