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권 후보자 측은 코로나19 관리 지침 및 절차에 따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지난 10월25∼29일 한-UAE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UAE 출장을 다녀왔다.
권 후보자는 29일 오후 귀국 후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1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1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했다.
조 의원은 "보건당국의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귀국 후 14일의 자가격리 의무기간까지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의무 위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준비단은 "권 후보자의 UAE 출장은 외교 공무상의 출장으로, 후보자는 코로나19 관리 지침에 따라 외교 공무상의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를 준수해 UAE에서 입국 전 공무상 사유로 격리면제 신청을 했으며 입국 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면제를 허가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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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는 "격리면제 기간에는 앞서 제출한 활동 계획서의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당국의 안내에 따라 매일 능동감시를 받는 등 격리면제 지침을 준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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