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산읍 '고병원성 AI' 농장주 수사의뢰 … "폐사에도 신고 안해"
계열화 사업자 함께 가축전염병 위반 혐의
구미시 선산읍 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12월16일 해당 농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구미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 10일~14일 상당수 가축이 폐사했는데도, 14일 도축 출하 때까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는 가축의 소유자,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산발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 매일 관찰하고, 사료섭취나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폐사가 늘어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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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 선산읍 한 육계 농장에서 상주 도계장에 출하한 닭이 고병원성 AI에 걸린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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