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 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행위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10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1일 '2020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 A협회 B지회 사무실이 상근자 없이 주로 비어 있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2018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대표를 벌금 처분했다. 제보자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3만3000㎡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 조작해 소방 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은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행위,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불법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올해 총 1011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했다. 이중 157건 9-21만원의 보ㆍ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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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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