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중고차 수출에 신규 선박 추가 투입…'선박입출항·접안·정박료'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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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이에 따른 항비 감면제도도 신설한다.


20일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신차 위주로 선복을 배정하고 있던 5만t급 이상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총 10여척의 자동차운반선 내에 수출 중고차 선적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 월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이뤄진 중고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27만3000여대다. 최근 들어 장기간 운항을 하지 못했던 자동차운반선들이 일부 운항을 재개하기도 했으나, 선사 대부분이 수요 급감에 따라 고정비 감소를 위해 선박 가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선원을 하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최근 우리 중고차에 대한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복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3일 관련 업계 및 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책을 논의했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신규 선박 추가 투입과 함꼐 이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한시적 감면 대상은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투입되는 자동차운반선과 컨테이너선으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이 각각 50% 감면된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후 한시적 감면제도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등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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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금번 조치는 지역 기업인들이 중고차 수출과 관련해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당국의 적극행정과 상생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부의 협치를 통해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물류 정책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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