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아멘" 등을 외치고 소란을 피웠다. 상습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교회의 재산 처분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또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서 예배를 방해해 종교행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도 간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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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이 기각했다 또.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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