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된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되고 있다.
단계별 전환 기준을 보면, 2단계 상향은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등 상황 가운데 1개라도 충족 시 격상된다.
현재 격상 핵심 지표인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9명으로 격상 기준인 10명에 미달인 상황이나, 제주지역에서 최근 교회·학교·직장 등과 관련해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또 코로나19 대응지침(9-4)에 의거해 2단계 격상 지역의 경우 증상·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진단 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달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해 역학조사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정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행정력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을 비롯해 시설과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게 도의 계획이다.
현행 1.5단계보다 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유흥시설 5종 집함급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다.
국공립 시설도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 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는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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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5개 업종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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