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 분야 가짜회사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도정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선별 분석모델이 본격 도입될 경우 기존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을 하던 방식에 비해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차적으로 기술자 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ㆍ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 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 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사전에 선정,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에서 지난해 28.4%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전 분석모델을 단속에 정식 사용하기로 하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을 추가했다. 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도 포함했다.
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시ㆍ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실제 단속 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는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9000만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9일 부터 4개월 간 도 전체 실ㆍ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56건)와 가맹점 취소(10건), 등록말소(1건), 기타(4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데도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용보증사기 브로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든 B씨는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기업지원 대출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C업체는 의정부 소재 P업체로부터 의전서비스 일감 제공을 약속 받고 초기 투자비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일감은 없었다. P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 영업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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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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