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려고…'고시원 위장전입'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30억 아파트 사면서 전액 父에 빌린 30대
장애인·유공자 명의 빌려 아파트 청약당첨
유튜브에서 배워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문제는 보험금 납부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부모로부터 보험금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5개월여 동안 서울 강남ㆍ송파ㆍ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경기도 광명ㆍ구리ㆍ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률 위반 의심행위 190건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매업에 종사하는 40대 B씨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 3억원 중 2억원을 사용했다. 사업자 대출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수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30대 C씨의 경우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수금액이 과도하게 커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만큼,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C씨가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부친에게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린 다음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D씨 등은 2017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당첨 받았다. 아파트는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해 약 4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D씨와 브로커가 구속되는 등 관련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응반은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3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 E씨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11채 청약에서 당첨됐다.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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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은 부동산 강사를 포함한 부정 청약자 12명을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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