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보험계약자 아니어도 혈압·혈당·식단관리 등 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등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도 정비하기로

보험계약 안 맺어도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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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보험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혈압ㆍ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같은 건강정보 관리와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다. 금융위는 이런 규정을 개선해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거쳐 수리토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사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선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 및 법제화도 추진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돼온 가이드라인은 운영기간이 이달 7일로 종료됐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근거 마련
소비자 가입절차 간소화 등 개선 전망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ㆍ저축은행ㆍ카드사 등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ㆍ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및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등이 두루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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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된다.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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