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포천시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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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포천시가 지역 농업인(9,474세대)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 농업인 재난 기본소득 공고일(2020. 11. 2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세대원만 위임할 수 있다. 1세대당 2개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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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 시는 내년 6월 말까지 남김없이 모든 금액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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