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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0여년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24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5월 24일 오전 7시 55분경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중이던 A양(9)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 6월 4일 저녁 6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초등학교에서 하교중이던 B양(13)을, 8일 오후 4시 40분경 계양구에서 하교중인 C양(10)을, 20일 저녁 8시 50분경에는 계양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D양(13)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어 그해 7월 3일 오전 12시 1분경 계양구에서 귀가하던 E양(17)을 유인해 성폭행했고, 7월 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8월 3일 인천에서 F양(11), 8일 경기 시흥시에서 G양(12), 10일 낮 2시 30분경 계양구에서 H(13)양, 9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I(12) 등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 씨의 범행 수법은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것이었다.


김 씨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이미 전과 19범이었던 김씨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출소 16일만에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반성이나 교화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모습에 몇몇 누리꾼들은 "조두순에 이어 또 이런 범죄자가 사회에 나오다니..", "재범인데 어떻게 징역 15년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마지막 범행 이후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서울로 돌아왔고 그해 9월 19일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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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이다. 오는 2021년 9월 출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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