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 개정 …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적용

대구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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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은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단독주택 지역은 1년 후인 내년 12월25일부터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동안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면서,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부족한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연간 2.2만t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정착되면 국내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생물량이 확대(2018년 2만9000t → 2022년 10만t)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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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은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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