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체납 251명 명단공개…체납액 9196억원 ‘1인당 37억원 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다. 관세당국은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173명, 법인 78개 이름이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관세는 총 9196억원이며 이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인 것으로 조사된다.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니개산 125추적 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이들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출국금지 및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부터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추적해 검찰에 감치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대상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의 가관세 체납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체납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이 감치를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최종 감치를 결정한 때 체납자는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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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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