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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주상복합 84㎡ 호가 4억↑…더 커지는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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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지정 예고에도
'수억 오르고 수천만원 내려'
학습효과가 집값 상승 이끌어
천안·창원도 상승세 지속
핀셋규제 되레 부동산 시장 자극 지적
"투자수요, 차기 풍선 찾아나서"

부산진구 주상복합 84㎡ 호가 4억↑…더 커지는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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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호가가 4억원 넘게 치솟았다.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12일 이 아파트 84㎡(전용면적) 31층은 8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32층과 42층 매물의 매도 호가는 13억원에 달한다. 이 지역의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연초만 해도 5억원대에 거래된 아파트"라며 "호가가 높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만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목격한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꽤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까지 예고했지만 '수억 원 오른 뒤 수천만 원 내린다'라는 학습효과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다. '오르면 누르는 식'의 어설픈 핀셋규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지방 곳곳에서 아파트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지난달 19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빗겨난 비규제지역이다.


특히 부산 부산진구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인 동래ㆍ연제ㆍ수영ㆍ남구 바로 옆이다. 지난달 27일 KB리브온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부산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42%를 기록했다. 이 기간 시군구별 상승률로는 전국 최고치다.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 125㎡의 경우 규제지역 발표 직후인 지난달 20일 8억원에 팔렸다. 10월만 하더라도 거래가격이 5억9900만원이던 아파트로, 한 달 만에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 84㎡는 조정대상지역 발표 당일 직전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8억9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고민 중인 천안과 창원 집값 상승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불당동의 불당 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84㎡는 지난달 19일 신고가인 7억2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10월 최고가 6억9000만원 대비 3000만원 뛰었다. 현재 이 아파트 중층 매물의 호가는 11억원까지 올라 있다.

창원에서는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119㎡가 지난달 25일 신고가인 1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5월 10억3000만원) 대비 4억2000만원이나 급등했다. 현재 이 단지에서는 이보다 면적이 작은 101㎡ 중층 매물이 14억원에 나와 있다.


창원시 일대에서는 의창구 신월동 은아, 성산구 반송동 반림럭키 등 노후 단지들에도 매수세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입해도 1%의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렸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은아 79㎡는 지난달 20일 7억원에 팔리면서 6억원이었던 최고가를 20일 만에 갈아치웠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에 매수세가 10월보다는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오른 가격만큼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창원시 일대에서는 벌써부터 또 다른 풍선효과 예상 지역을 점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대표적인 곳이 옛 마산지역인 마산회원구 일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의창ㆍ성산구의 규제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이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창원 B공인 관계자는 "이미 마산회원구에는 분양권이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외지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남은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들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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