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의 원정장례 불편 극심" 사업 추진 불가피 입장
여주시, "이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경기도에 갈등 조정 요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마을 주민들의 건립 철회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천시는 1일 “화장시설 용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발읍 수정리 산 11의 1 일원 15만5천㎡ 임야와 농지를 사들여 화장시설과 공원 등을 오는 2022년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립화장장 건립에는 총공사비 95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면적 3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부대시설과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가 의결하고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화장시설 후보지와 인접한 여주시 능서면 매화·양거·용인리 등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주시는 “환경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화장시설을 이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경기도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주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이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 범 여주시민대책위원회'도 집회를 열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화장시설 후보지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시민의 원정장례 불편 때문에 더는 화장시설 건립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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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장장 후보지인 수정리 마을 대표들은 앞서 지난 10월 이천시에 입지 철회서를 제출한 바 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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