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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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ㆍ군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ㆍ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ㆍ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000가구를 지원했으며 내년 24만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244억원 등 총 4811억원이다. 전년 대비 1056억원 증액됐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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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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