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3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전남도를 포함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결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전남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환자 발생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해 호남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24일 0시부터 2주간 시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1단계의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한다.


또 50㎡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하고 국공립시설은 경륜·경마 등 20%로 관중 입장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분야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고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30%로 관중 입장도 제한한다.


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의 경우 학교 밀집도 2/3준수,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의 경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의무화 된다.

AD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인·가족모임, 식당·주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각종 모임·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