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소득세 회피 28개 법인 '철퇴'…2억3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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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여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11일부터 10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 4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8개 법인으로부터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적발됐다. 수원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사업장이 아니다고 자체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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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일반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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