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부분은 평소처럼 철저히 착용
카페·식당에선 '느슨'…사우나는 마스크 실종
과태료 부과 사실 모르는 이들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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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준형 인턴기자, 김대현 인턴기자]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3일. 서울 시내 대부분의 장소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7시께 찾은 서울 사당역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올바로 쓰지 않은 경우도 찾기 어려웠다.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간혹 마스크를 내려 코가 노출되게 하는 이른바 ‘코스크’를 한 이들이 보이긴 했으나 대체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지하철 광화문역에선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역사 내에서도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서 단속반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지적을 받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반면 카페나 음식점 등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 태도가 여전히 느슨했다. 원칙대로라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벗길 반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식을 마치고도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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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강남역 인근 한 사우나 안에선 이런 보습이 더 자주 보였다. 사우나에서도 물 안에 있거나 씻을 때를 빼곤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사우나 내부와 탈의실을 오간 10여명의 손님 중 이를 지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사우나에는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도 붙어있지 않았다.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최모(52)씨는 "과태료 부과가 오늘부터인지 몰랐다"면서 "평소에도 잘 쓰고 다녔기 때문에 에 과태료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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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 달간의 새 감염병예방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 0시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등을 착용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분증 확인과 함께 위반확인서를 받으면 향후 주소지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준형 인턴기자 gilson@asiae.co.kr
김대현 인턴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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