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은 예외…"단속시 현장지도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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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정확히 어떤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지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 시설이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식당·카페를 비롯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포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해당된다.


정부는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14종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상점·마트·백화점을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이 해당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일반관리시설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종교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를 비롯해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의무화 시설 23종은 어디? 원본보기 아이콘


방역당국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보다 국민 건강 수호가 목적"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첫 적발부터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때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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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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