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로 10만원
시민들 "목욕 '탕'에서 벗어나면 마스크?…현실성 떨어져"
전문가 "이미 마스크 생활화…과태료 지나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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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있는 시점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약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목욕탕·수영장 등을 이용할 때 탕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방침 같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는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도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 미만 등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적발이 되자마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며, 착용 권고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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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단속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마스크 착용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통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방침은 위압 감이 든다"며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서 모(35)씨는 "이정도 단속이면 차라리 집에서 나오질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목욕탕에서 탕을 벗어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방역이 걱정되면 차라리 위험시설에 대해 통제를 해야지, 지키기도 어려운 지침을 만들고 안 지키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손님이 마스크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왜 시설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아직도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본다"며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국민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부 안 지키는 시민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국민들에겐 10만 원도 간단한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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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며 "최근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거리두기 1단계 유지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방역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지침에 맞는 방역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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