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금융그룹 탈석탄금융 선언, 법 제정해 속도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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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금융그룹의 연이은 탈석탄금융 선언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고 “그린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촉진특별법, 탈석탄 4법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사들이 전날 석탄화력관련 투자 중단 등 탈석탄금융을 선포했다”며 “지난 12년간 우리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제공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 석탄금융 규모 2위인 KB 금융그룹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면서 “1.2위 금융그룹의 선도적인 탈석탄금융 선언에 따라 다른 금융그룹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녹색금융의 선두주자인 유럽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미국도 녹색금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기본법’ 및 ‘녹색금융 촉진법’ 등 탈탄소 사회 이행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탈석탄발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35조의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계획’과 제 41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단계적 퇴출이 명시돼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탈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제3조 제4호는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녹색금융 촉진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 김성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장과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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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두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정책을 통한 석탄 화력 발전사업의 퇴출 및 금융사의 금융지원 축소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책공기업들도 탈석탄정책에 동참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및 녹색금융촉진법, 탈석탄 4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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