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자격 확인도 없이 국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 지원
교육부, 재단 종합 감사 결과 발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국외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4월 6일부터 14일 간 동북아역사재단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24건으로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71명,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4건이었다. 국외 시민단체 부당 지원과 시민단체 지원사업 부당 심사와는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에 있는 2개 국외 시민단체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지원 자격 확인 없이 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럽 국외단체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6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를 할 때도 기준과 달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순위를 산정하고 합산했으며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수행실적점수를 평가하기도 했다. 그 결과 5순위는 최종 13순위로 탈락하고 11순위는 최종 9순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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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의 제자가 포함돼 있음에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임용하고 임직원 공적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외파견직원을 별 다른 이유 없이 지역을 변경하고 초과근무 확인 없이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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