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최종 결론 임박…'조건부 승인'에 무게
공정위, 최근 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곧 나올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기업결함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쿠팡이츠와 위메프오 등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딜리버리히어로가 수수료 등 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번에도 공정위가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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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은 연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에게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접수 약 1년 만에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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