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멋진 친구 김경수, 이 시대 피고인으로 사는 것 훗날 훈장될 것"
"결백 밝혀질 날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제19대 대선 전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로했다.
최 대표는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경수 지사와 통화를 했다"며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 역시 멋진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에게)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며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 (김 지사가) 지치지 않게 성원해 달라, 꼭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6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선 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저버린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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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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