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등 공공장소 마스크 판매 추진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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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150㎡ 이상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카페 등에 마스크를 20개 이상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장 내 마스크 비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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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경찰·의경, 군인과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등에도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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