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경찰철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
지하철 역 주변엔 PM거치대 확보 … 무단방치 차단

서울시내 도로에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시내 도로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소형 개인이동수단(PMㆍpersonal mobility)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운영이 추진된다. 길거리 아무 데나 널부러져 있어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과,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 단속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날(11월11일)'을 맞아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ㆍ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차로는 자전거나 PM 등이 이용하되, 시속 20㎞ 미만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 그동안 무질서하게 주차ㆍ방치돼 있던 공유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1~5개 역사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AD

시는 이 밖에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와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완료한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