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日 수산물 취급 업소 위법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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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줄던 일본산 수입 물량은 최근들어 방어 40배, 가리비 9.6배, 도미 1.1배 각각 증가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은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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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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