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성남시는 이 기간동안 과년도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44억원 중 25%인 36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개발보상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급증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생계형 체납자의 가택이나 사업장으로 방문해 체납자별 생활실태도 파악한다.
실태 파악 후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시청 관련 복지부서에 통보,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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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12월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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