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5일 충남 천안지역 한 축산농가 앞 도로변에서 방역소독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월25일 충남 천안지역 한 축산농가 앞 도로변에서 방역소독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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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우리 정부가 일본산 닭고기와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산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 금지되는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등이다.

이 중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국내로 수입된 바 없다.


지난 5일 시코쿠 지방의 카가와현 미토요 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해 일본은 이 양계장에서 사육되는 3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 중이다.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18년 1월 카가와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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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되는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 실시와 함께 신속한 해외 가축 질병 발생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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