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4000여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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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체일부를 촬영하는 '몸캠피싱'으로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전날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공갈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13일부터 3월15일까지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3300여만원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4일에는 피해자 한명에게 42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떡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음란 대화를 하면서 알몸 상태를 노출하도록 해 신체 일부를 몰래 녹화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8명으로부터 8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친구를 인출책으로 추천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 대여를 알선하는 등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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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등 그 죄책도 무겁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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