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2000만원 덜 지급한 우리관광…공정위, '영업정지·시정명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00만원을 과소지급 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우리관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9248원을 과소지급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 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억8286만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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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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