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세관본부 직원들이 최근 적발한 위조상품과 밀수품 등 관리대상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인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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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위해물품 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연말특수 기간 중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틈을 타 무분별하게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이달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후 3주간 특송물품 통관건수는 각 48%, 23%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세관에선 이들 행사를 즈음한 연말을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분류한다.


이에 맞춰 실시될 통관대책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불법·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통관지원으로 정상적 경로로 들여오는 물품이 신속하게 반입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관세청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해외직구 물품의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업체가 개인통관고유부 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때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직구가 빈번·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구매자를 사후에라도 심사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반대로 관세청은 물량과다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하는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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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 김기동 특수통관과장은 “해외직구자는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통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또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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