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마지막 재판 출석…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 결심공판 출석을 앞두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전 9시4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안대를 벗고 안경만 착용한 모습이었다. 정 교수는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많은 증거를 제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정에 대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청사에는 정 교수의 지지자 20여명이 나와 "교수님 힘내세요" 등을 연호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30분터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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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소했고,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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